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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by 마태복음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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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언어별 명칭3. 역사
3.1. 대한민국에서의 역사
4. 설명
4.1. 필수 구비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5. 용도 외 사용금지6. 양보 대상7. 분류8. 국가별 현황

1. 개요[편집]

 
현대 스타리아 기반의 구급차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긴급자동차.

2. 언어별 명칭[편집]

언어별 명칭
구급차
영어
Ambulance
救急車
救护车jiùhùchē
救急車きゅうきゅうしゃ
Автомобиль скорой помощи
Krankenwagen
Ambulance
Ambulancia
سيارة إسعاف

3. 역사[편집]

구급차의 기원은 1800년대에 프랑스 제1제국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치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프랑스의 외과 의사인 도미니크 장 라레[1]가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개발한 구급마차가 시초로, 육군의 병력손실 감소에 크게 기여하여[2] 전국의 군대로 확산되어 적립된다.

이후 19세기부터 민간으로도 구급마차가 전파되었으며, 1900년대 자동차의 상용화를 통해 자동차가 기존의 마차를 대체하게 되면서 움직이는 병원인 구급차에 관한 당시의 시대변화도 불러일으켰다. 최초로 구급차를 자동차로 사용한 나라는 미국으로, 마이클 병원(Michael Hospital) 등 뉴욕시 소재 몇몇 병원이 구급차량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자동차가 상용화됨에 따라 구급차는 단순히 환자나 부상자를 수송하는 용도에서 1차원적인 정밀 응급처치도 충분히 가능하게 변화되었고, 뜻하지 않게 일어난 각종 자연재해, 폭발이나 붕괴 등 각종 사고, 화재 등 각종 대형 재난/재해 등의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구급차의 활용성과 범용성이 확대되었다. 그로 인해 응급처치용 의약품인 붕대, 소독약 등의 기초의약품은 물론이고 수액, 기도삽관, 심폐소생기 등의 의약장비를 확실히 총체적으로 구비했고, 보다 많은 장비를 실어나를 수 있도록 승합차 트럭을 개조해서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풍경의 변화로 통상적인 구급차의 모습을 갖추었고 사이렌과 경광등도 구비해 놓은 뒤 소속에 따라 종합병원과 소방대 등에 뿔뿔히 흩어져 소속되었고 쏠쏠한 구급장비를 갖춘 구급차들이 현장에 쭉 배치된다.

3.1. 대한민국에서의 역사[편집]

대한민국에선 1938년 일제강점기부터 최초의 구급차가 경찰 소방대에 배치됐으며, 닷선 14 모델 자동차가 사용되었다고 알려진다. 목적 답게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했는데 조선인들은 대개 혜택을 못 봤고 대부분 조선 거주 일본인들이 혜택을 봤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모든 기반시설이 사라지고 재해구호라는 개념이 사라져서, 1950년대  1960년대에 구급차는 서울 등 대도시의 대학병원 / 종합병원들이나 군용 구급차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민간용 구급차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화재 및 사고현장에서 환자 후송 및 봉사활동인 야간 통행금지시간 응급환자 이송용으로 1972년에 전주소방서, 1974년에는 서울/부산소방본부 및 대전소방서[3] 등에 일본 ODA의 경제적 원조를 통해서 최초로 제대로 된 민간용 구급차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시골이나 지방도시 등에는 응급환자를 자체적으로 이송하던 민간 구조대도 있었다.[4]

그러나 그당시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전국단위로 지정된 구급차의 호출번호가 없어서, 서울이나 부산 등 전국 대도시의 대형 종합병원에나 가야만 구급차를 호출할 수가 있었다. 그나마 '구급차는 통금시간에나 부르는 것'이라고 면박을 듣기 일쑤였다. 결국 택시를 타고 병원에 직접 가야 하는 등 불편하기가 일쑤였다. 특히 도시도 아닌 농촌지역에선 더욱 상황이 열악하여 뜻하지 않은 사고 등이 닥쳤을 때 제대로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었다. 교통사고 나서 택시 타고 병원에 가다 죽거나 불구가 된 사람도 많았다.

이에 1980년 전국 대도시들을 시작으로 구급업무를 시범적으로 전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고시는 물론 전반적인 야간 통금시간 응급환자의 긴급이송 목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야간 응급환자 이송센터를 운영한다. 그리고 1981년부터 시범 발대한 119 구급대가 사용하는 소방서용 구급차가 왜건형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입된 후 1982년부터 조직 전면발족 후에도 이어지다가 이후 1983년 1월 소방법 개정으로 구급업무가 정식으로 소방의 업무에 추가되었다.

이 때를 기점으로 특전사 예비역 의무병과 대한민국 해군 의무부사관[5] 및 예비역 간호장교들을 대거 소방공무원으로 특채하면서 119 구급대가 형성되었다. 초창기에는 구급차 운전사와 구급대원의 2인 1조로 구성되었다. 여성 소방공무원들은 전원 간호장교 전역자들이었으며, 이들은 국군에서 풍부한 임상을 겪어본 베테랑이었다.

1981년에 서독 바덴바덴에서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1988 서울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조직을 정식으로 발족하고 1982년 1월 1일을 가해 전국적으로 조직을 발대했다. 그리고 1983년에는 소방법 개정으로 구급환자 이송을 정식 업무에 추가했으며 이때 조직이 더 확대되어 소방파출소[6]에도 구급차를 사용하게 되었다.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고 화재와 긴급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번호는 119로, 범죄신고 번호는 112로, 그리고 113은 간첩신고 번호로 정비하여 지금까지 사용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깔아놓은 112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002년까지 형사순찰차[7]와 112 순찰차에 범죄신고 112를 써 놓기도 했다.

그리고 1995년 이후 잇다른 대형참사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재고되고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확정하자 119구급대를 증편했으며 특히 응급구조사 제도 실시로 응급구조학과 졸업생들이 구급대원으로 입직하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8]들이 구급대원으로 소방공무원 특채 대상이 되면서 여성 구급대원+ 남성 응급구조사 구조대원[9]+ 운전 전담 기관원[10] 위주의 3인 1조 시스템의 현 119 구급대 체계가 완성되었다. 사실 2010년대 후반까지 인원이 확충되지 않아 2인 1조로 구급대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8년부터 소방공무원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이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지금의 한국형 민간용 구급차의 원조는 인요한 박사와 오텍이 개발한 구급차. 이 구급차는 인요한이 오래 활동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소방본부에 보급되었으며, 지금도 인요한에게 호남 소방공무원들이 크게 고마워한다. 긴급구조 119에도 인요한의 사연이 나온 바 있었다. 대한민국 실정에 안 맞는 왜건형 승용차에 비해 공간이 넓어 의료장비를 넣기 쉬웠으며 내구성도 좋은지라, 1986년 이후부터 한국형 구급차가 대거 일선 소방관서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에도 포드 트랜짓, 벤츠 스프린터 등 대형 외제 구급차가 도입되었으나[11] 골목이 많고 일방통행이 잦은 대한민국 특성에 맞지 않아서[12] 결국 퇴출되어 스타렉스로 일괄 교체되었다. 특히 가장 도로사정이 열악한 부산광역시에 포드 구급차가 대거 들어와 원성이 잦았다.

2015년에 오텍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쏠라티를 개조한 음압/특수구급차를 개발했다. 당시에는 감염병 대응 체계에 대한 국가적인 공감대가 크게 없던 시기라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판데믹 이후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면서 전국의 소방과 응급 의료체계에 보급되었다.

4. 설명[편집]

많은 국가들이 소방서에서 구급차를 관리한다. 대한민국의 구급차는 각 지역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서 많이 운영하고, 적십자에 소속된 구급차가 출동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아메리카나 중동이 그러하다.[13]

유럽에서 구급차의 어원이 된 'ambulance’는 '야전병원, 병원선, 부상병 수송기'라는 뜻을 가진 말이지만, 이는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민간에서는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기까지의 응급구호에 봉사하는 기구(機構)로, 군대에서는 임시 야전구호(野戰救護)로 정의되어 있다. 구급차의 가장 큰 목적은 부상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구급차에는 부상자가 누울 침대, 의료기구, 의약품이 비치되어야 하며 구조대원이 탑승하여 부상자의 응급처치를 도울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야 한다.

현대에 쓰이는 구급차는 사용목적에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기본적인 응급의료 장비를 구비하여 환자를 재빨리 병원이송이 목적인 일반구급차와 그것보다 전문적인 의료장비를 갖추어 더욱 확실하고 훌륭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움직이는 응급병원과 같은 기동성을 갖춘 특수구급차로 나뉘게 되었다.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구급차는 외관상으로도 단순히 경광등, 환풍구에 특수구급차에 비해 낮은 차제를 갖추었으나, 특수구급차는 일반구급차에서 경광등과 환풍구는 물론이며 서치라이트 장착으로 야간 구호활동도 쉬우며 더욱 높은 차체를 가진 차이점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의 소방구급차는 1980년대 초반에 119 구급대가 발족할 당시에는 일반구급차가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까지 대세였다가 2000년대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자 점점 특수구급차도 많아졌으며 현재 각 소방본부의 모든 구급차는 특수구급차에 가깝게 여러 의료장비가 갖춰져 있다.

서양 및 홍콩의 구급차에는 'AMBULANCE'를 거울에 비춘 것처럼 좌우반전되어 'ƎƆИA⅃UꓭMA'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앞 차가 백미러로 'AMBULANCE'라는것을 알아보고 비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국내에도 도입되어 일부 지역 신형 구급차 앞 범퍼에는 '119구급대' 도색이 거꾸로 붙어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가끔 국내 구급차 중 영어는 거꾸로 써놨으면서 정작 한글은 그대로 표기한 구급차도 보인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가족이 뱀에 물렸다거나, 뺑소니를 당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을 발견하는 등 응급차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녹록지 못하고 아까울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자가용도 구급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비상등과 전조등+상향등[14]을 켜고 병원 응급실로 가면 되는데, 중간에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여 적발되더라도 응급실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면 심의[15] 후 과태료를 면제받는다.[16] 하지만 너무 급하게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사고까지는 면제받지 못하므로 어디까지나 다른 차량에 위험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운전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 차량으로 병원까지 가는 것과 구급차로 병원까지 가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17] 구급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구급차를 이용하자.[18] 물론 정 위급한데 병원이 운전해서 5-10분 정도로 진짜로 근처이면 자차로 가도 된다. 더구나 소형병원에서는 구급차를 부른다고 바로 갈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상황이 심각한 환자를 보호자 차량으로 대학병원에 이송시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19에 전화한다.

위의 상황들의 경우 요즘 시대에는 119가 긴급구조 번호로 각인된 지 오래된지라[19] 당연히 119로 전화해 상황실에서 제대로 된 의료지도를 받으며, 구조상황이 특급으로 긴박하면 순찰 중인 경찰차에도 무전치고 화재진압대 펌프차에도 앰뷸런스 출동을 명령하며 구급용 오토바이도 출동해 여기저기서 다 달라 붙는다.[20]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며 119가 정착된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응급상황에서 119 안 부르면 사고를 숨기는 등 불순한 목적으로 의심한다. 실제로 산업재해처리가 싫어 119를 안 부르고 자차로 이송하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다.[21] 119 구급차로 병원 가면 100%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한다. 119 신고는 담당 경찰서에도 자동 통지되며, 담당 경찰서 형사과에서 사고 보고서를 보게 된다. 산업재해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므로 특별사법경찰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사고 보고서를 본다. 실제로 롯데월드타워 건설중에 사고가 났는데, 119를 부르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큰 논란이 되었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 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겸 건설교통부령)
  • 바탕색은 흰색일 것
  • 2면 이상에 녹십자를 표시 할 것(소방용 구급차는 예외), 군용 구급차와 적십자 병원 소속 사설구급차는 적십자를 쓴다.
  • 일반 구급차는 녹색 띠, 특수 구급차는 적색의 띠를 표시 할 것
  • 특수 구급차는 2면 이상에 '응급출동' 표시를 할 것.
  • 일반 구급차는 2면 이상에 '환자이송', 또는 '환자후송' 표시를 할것. '응급출동' 표시는 금지.
  • 구급차 운용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

4.1. 필수 구비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편집]

5. 용도 외 사용금지[편집]

당연하지만 구급차를 긴급하지 않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45조에 의하면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1.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2.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3.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원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나 수능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1년 더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구급차를 타고 시험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6. 양보 대상[편집]

구급차는 대표적인 긴급자동차다.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대부분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서 서둘러 움직이는 구급차를 만난다면 무조건 길을 양보해야 한다. 도로주행시험에서는 차종을 불문하고 양보를 안 하면 바로 실격된다. 감독관이 아무리 너그러운 성향이라도 긴급자동차를 보고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바로 실격시킨다. 그나마 긴급자동차가 도로주행시험 중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구급차는 죽음과 생명 사이를 오가는 차이므로,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 차보다 더 빨리 가는 것이 배아파서 내지는 정말 응급상황이 맞느냐고 의심하는 등의 이유로 비켜주지 않거나 아예 고의적으로 길을 막고 방해하는가 하면 심지어 고의로 구급차를 들이받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 구급차 막고 폭언[22] 그리고 택시 기사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사건처럼 사고 처리를 강요하여 이송되는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마저 발생하였다.

전현직 소방관들의 경험담 중에도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는 차량 내지는 보행자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다. SBS 심장이 뛴다 2014년 1월 28일자 방송분을 보면, 구급차에 길을 양보해 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사고로 하지가 절단된 환자를 긴급이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량들이 길을 양보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쳐 다리가 심하게 괴사되었고, 결국 해당 환자는 한 차례 접합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당시 출연진 중 한 명인 박기웅도 트위터를 통해 "구급차는 긴급한 상황에만 사이렌을 울리니, 길에서 구급차가 보이면 양보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나마 2014년을 전후로 사람들의 인식이 서서히 개선되는 중이다. 구급차 출동 시 양보해주는 일이 늘어나고 있으며,[23] 아예 대형 화물차와 버스, 견인차 등이 합세해서 고속도로 차로를 전부 막아 119구급대의 빠른 출동 길목을 확보해준 사례도 있다.[24]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차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 20만원의 과태료 또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시험  도로주행 때도 긴급자동차에게 길을 내지 않을 경우 즉시 실격된다. 만약 어떻게 비켜야 할지 모른다면 긴급자동차 항목을 참고하며 양보 요령을 터득하는 게 좋다.

구급차의 진로를 잘 양보해 주기로 소문난 독일에서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해 주지 않으면 20유로(한화로 약 2만 8,2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국은 아예 긴급차량과 신호등 간의 통신 체계가 있어서, 아예 신호등을 죄다 빨간불로 바꿔놓는 위엄을 자랑하기도 한다.[25] 경찰차의 경우 적절히 비켜주는 정도로 끝이지만, 구급차 및 소방차 사이렌이 들린다면 무조건 길 구석에 모든 차량이 정차되어 있어야 한다. 신호등에 소방차가 지나가는 것을 알리는 점멸등이 있다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런 거 없는 도로라면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정차한다. 미국은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무려 400달러(한화로 약 5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본인의 길막행태로 환자가 죽게 되면 사망에 책임을 물어 살인죄로 기소되기도 한다. 굳이 서양으로 안 가도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의 경우 역시 구급차에 길을 양보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며, 특히 싱가포르는 구급차나 소방차에 길을 터주지 않는 행위는 살인예비음모 행위로 간주하여 음주운전과 함께 최고 태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변 주택가의 민원으로 긴급자동차의 사이렌을 최대 음량으로 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거리에서 급하게 이동하던 중 맞은편의 차량이 사이렌을 듣지 못해 추돌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주민들이 사이렌에 대한 민원을 넣는 게 문제다. 사이렌은 엄연히 긴급상황임을 알리는 장비인데, 자신이나 가족이 위급상황에 처해도 사이렌을 울리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아닐 것이다.

7. 분류[편집]

  자세한 내용은 구급차/분류 문서
 참고하십시오.

8. 국가별 현황[편집]

  자세한 내용은 구급차/국가별 현황 문서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