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심하게 다침. 또는 그런 부상을 말한다. 반의어는 경상(輕傷)이라고 한다. 경상과 중상은 관념적인 명칭으로 그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일부 제도나 법령 등에서는 중상의 기준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해 놓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조사규칙』에서는 '중상'을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로 두고 있다. 또 『형법』의상해와 폭행의 죄에서는중상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단어를 풀이하면 내면[中]에 상처[傷]라는 의미로, 겉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말로써 사람을 안에서부터 헐뜯어 그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의어로 '모함', '모략' 등이 있으며, 흔히 '중상모략(中傷謀略)', '중상비방(中傷誹謗)', '비방중상(誹謗中傷)'과 같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