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이 법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전염병이 아닌 감염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일본 뇌염, 비브리오패혈증, 쯔쯔가무시증처럼 국가관리가 필요하지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은 되지않는 질병을 모두 포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정 감염병은 크게 제1급에서 제4급까지 4가지로 분류된다.
정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으로 정한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제2조에 의해 분류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관계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종전에는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라 1군~5군으로 분류했으나, 2019년 12월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하여 급(級)별 분류로 개편했다.
경과
2019년 법정감염병 급별 분류에 따라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에서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으로 조정되었으며,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했고,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했으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로 추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포함한 신종감염병증후군은 2020년 제1급으로 분류되었으나 2022년 4월 25일 제2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2022년 6월 8일에는 엠폭스가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었다. 2024년 1월 1일 매독을 제4급에서 제3급으로, 엠폭스를 제2급에서 제3급으로 재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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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감염병 (17종)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가 이에 해당된다.
제2급감염병 (21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풍진(선천성), 풍진(후천성) 등이다.
제3급감염병 (28종)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이다.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엠폭스, 매독(1기), 매독(2기), 매독(3기), 매독(선천성), 매독(잠복) 등이다.
제4급감염병 (23종)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장관감염증(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관감염증(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장관감염증(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장관감염증(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장관감염증(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장관감염증(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장관감염증(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장관감염증(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장관감염증(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장관감염증(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관감염증(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장관감염증(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관감염증(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장관감염증(이질아메바 감염증), 장관감염증(람블편모충 감염증), 장관감염증(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장관감염증(원포자충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리노바이러스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마이코플라스마균 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클라미디아균 감염증), 인플루엔자,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리슈만편모충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바베스열원충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아프리카수면병),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주혈흡충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샤가스병),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광동주혈선충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악구충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사상충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포충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톡소포자충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메디나충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