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ybowski's Brown Frog ]
Rana dybowskii |
계 : 동물계(Animalia) 문 : 척삭동물문(Chordata) 강 : 양서강(Amphibia) 목 : 무미목(Anura) 과 : 개구릿과(Ranidae) 속 : 개구리속(Rana) |
IUCN Red List 관심대상(LC) |
6~7cm |
12~33g |
거미, 곤충, 지렁이, 개미, 벌레 |
뱀, 새 |
3~9월 |
밤 |
겨울잠 |
내륙 산지 주변 |
분포지 :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
특징
무미목 개구릿과의 양서류. 산에 사는 개구리로 북방계에 서식하므로 북방산개구리라 불린다. 몸통은 진한 갈색이며 배의 색은 노란색일 때도 있지만 하얀 색일 때도 있어서 배의 색만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리에 몸통보다 진한 색의 줄무늬가 있다. 주둥이가 뾰족하고 유선형이며 날씬하다. 울음주머니가 뺨에 한 쌍이 있고 귀청의 지름이 눈의 반 이상이다. 눈 뒤에만 검은 무늬가 있다. 계곡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중에 북방산개구리가 가장 크다. 물갈퀴가 발가락의 중간 정도까지 있다. 수컷의 경우 앞다리 첫 번째 발가락에 육괴(nuptial pad)가 있다.
하천, 산간에 살다가 논, 저습지로 내려와 산란을 한다. 알을 낳고 다시 산으로 돌아간다. 물 위에 떠있는 알은 일주일 후에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는 80일 후에 개구리가 된다. 점프력이 좋다.
생생스토리
북방산 개구리는 식용개구리로도 알려져 있다. 이밖에 계곡산개구리와 한국산개구리도 양식용으로 증식시켜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야생의 개구리를 잡아먹어서는 안된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인 줄 알면서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북방산개구리는 우리나라에서 산개구리라고 불리기도 했다. 197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도감에서는 Rana ornativentris를 산개구리, Rana dybowskii를 북한산개구리라고 칭했다. 이 후 1978년에 우리나라 연구자들에 의해 Rana ornativentris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통상 산개구리라면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를 합쳐 부르는 말이지만 정확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